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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최수진,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금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12 09:13: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해당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도 적은 데다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일일이 도장을 찍으면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직인 인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쇄 날인은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부정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측이 임의로 인쇄 날인을 허용해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호르무즈 해협 통해 유조선 정상 운항… 상황 예의주시”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은 작년 기준 71.5%로, 이 중 대부분인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수송된다. 현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이 정상 운항 중이며 운항에 차질이 없는 상태다. 또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어려워져도 지난 4월 기준 국내 석유 비축분은 약 7개월(207일)분으로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 또 대체 도입선 및 유종 탐색에도 나설 수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며, 이는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석유협회는 예상했다. 실제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개시된 이후 12%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정부와 함께 관련 대응, 운송 상황, 국제 유가 등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대응 체제를 구축, 국내 소비자와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 ,"김민석, 오후 6시까지 자료 제출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오는 24일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상당수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김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미동의로 답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답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금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좌이체내역',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요구한 '외화송금내역' 등은 금융실명법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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