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해당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도 적은 데다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일일이 도장을 찍으면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직인 인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쇄 날인은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부정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측이 임의로 인쇄 날인을 허용해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