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해경,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 중국인 남녀 체포

  • 등록 2025.03.12 16:25:0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추정되는데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