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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 중국인 남녀 체포

  • 등록 2025.03.12 16:25:0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추정되는데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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