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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 중국인 남녀 체포

  • 등록 2025.03.12 16:25:0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추정되는데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1월 8일 강서구 소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생활체육회·전국배드민턴협회 주최, 코리아민턴사랑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 PJB스포츠 협찬으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73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3개 종목에서 총 48개 세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A, B, C, D, 초심 등 급수별로 나뉘어 각 부문별 우승을 다퉜다. 특히 남자복식 준자강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선출 선수 1명과 동호인 1명이 팀을 이루어 출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기는 개인전 급수별로 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각 조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오전 11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생활체육회 임원진과 내외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박종천 회장은 대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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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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