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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3.12 17:15: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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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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