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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 박차…충분히 소통할 것"

  • 등록 2025.03.13 13:36:2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반영된 것은 가뭄·홍수가 반복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청양·부여를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집중 호우 피해도 발생했다.

도는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담긴 만큼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천댐 관련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부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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