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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 등록 2025.03.13 11:16:0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 시장이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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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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