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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 등록 2025.03.13 15:5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사격 훈련 때는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실제 사격 표적의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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