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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 등록 2025.03.13 16:3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하고 그 기준에서 재판이 됐든 헌법재판이 됐든 임한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재판에 임해서 그때 가서 주장할 것"이라며 "분명히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에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상급심에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천 처장 답변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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