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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앞 尹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로 긴장고조

  • 등록 2025.03.13 16:42:46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 간 긴장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서 열린 찬반 집회에선 양측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갔고,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막느라 진땀을 뺐다.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 약 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재 앞 인도를 메웠다.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열린 집회에도 약 700명이 모여 "탄핵 각하"를 외쳤다.

 

이들은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눈에 띌 때마다 호각과 사이렌을 울려댔다.

 

 

"빨갱이 죽여서 뭐 문제 되는 거 있어?" 등 위협적인 말도 튀어나왔다. 이에 질세라 안국역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측에서도 확성기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욕설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지지자들의 삭발식은 이날도 계속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 재판관들의 이름과 함께 '선량한 국민을 유혈 혁명으로 내몰지 말라', '인민재판 끝에 헌재는 가루 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1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법 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선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라는 사명을 받은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선 탄핵 찬반 진영 시위대가 헌법재판관들이 출근하는 길목에 모여 경쟁적으로 "윤석열 즉각 탄핵"과 "사기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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