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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崔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 등록 2025.03.14 10:31:2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를 포함한 4·2 전국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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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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