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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 등록 2025.03.14 17:36:0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아울러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상황점검회의 후 헌재 일대를 방문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급물살 타는 연금개혁 논의…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안에도 있는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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