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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동5가 유원제일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획득

-최고 49층, 703가구...올 하반기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재건축 시공권 수주 위해 총력

  • 등록 2025.03.15 07:40: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지하철 2.,9호선 당산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영등포구 당산동5가 소재 유원제일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3일 관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쯤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6년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84년 9월 준공해 40년이 넘은 유원제일2차 아파트 재건축은 당산동5가 일대 2만 8654.1㎡에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짓는 프로젝트다. 건폐율은 21.81%, 용적률은 299.99%를 적용했다.

재건축사업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3년 뒤인 201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유원제일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홍승호 조합장은 “단지는 지하철 2‧9호선 당산역에서 350m 이내에 자리해 역세권에 준하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고층은 한강 조망도 가능해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올해 하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비업계와 해당 아파트 관계자들은 "당산동 유원제일2차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시공사 입찰 전부터 다른 건설사들보다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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