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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 등록 2025.03.15 16:26:15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천명이 모였다.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배경에 윤 대통령 사진 '포토존'이 마련돼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바닥에 부착돼 밟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 40분께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욕설 속에 밀치며 충돌했다.

대국본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를 연다.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천500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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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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