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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 등록 2025.03.16 06:43:2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회자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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