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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접수

  • 등록 2025.03.17 15:05:52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3월 17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총 3회 응시 가능),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단,, 합격 후 2년 내 현장실습 미수료시 합격이 취소된다.

 

참고로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식약처가 인증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의 재활·회복·사회복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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