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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교육청, 학교근로자 건강관리 100개교로 확대

  • 등록 2025.03.17 16:25: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은 17일 급식 조리원 등 학교 근로자의 건강 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54개 학교를 늘려 약 100개교(총 600여 명)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건강관리 사업은 급식, 시설관리, 미화, 통학차량보조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건강센터 프로그램과 산업보건의를 활용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환 등 직업병을 예방·관리한다.

 

 

올해는 급식실 조리 도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처치 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사후 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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