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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부, “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 등록 2025.03.18 09:18:54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주어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권고 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할 시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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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패없는 인생 위험… 과감히 도전하는 사회 만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실패는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실패하면 소위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창업가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형식적인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세부 항목의 지출을 두고 영수증을 챙기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며 "연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지도 말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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