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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부, “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 등록 2025.03.18 09:18:54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주어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권고 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할 시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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