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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부, “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 등록 2025.03.18 09:18:54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주어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권고 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할 시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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