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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고속도로서 차량 41대 눈길 다중추돌 사고… 11명 중경상

  • 등록 2025.03.18 13:55:0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8일 오전 10시 41분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차량 41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1명(중상 1명·경상 10명)이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방 당국에 전했고, 추후 병원 치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는 A(64)씨가 운전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 중이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9㎞ 떨어진 벌교 나들목에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으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목포 방면의 고속도로 한방향을 통제 중이며, 순천 방면은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1차 사고가 연쇄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8㎝의 눈이 내렸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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