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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고속도로서 차량 41대 눈길 다중추돌 사고… 11명 중경상

  • 등록 2025.03.18 13:55:0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8일 오전 10시 41분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차량 41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1명(중상 1명·경상 10명)이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방 당국에 전했고, 추후 병원 치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는 A(64)씨가 운전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 중이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9㎞ 떨어진 벌교 나들목에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으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목포 방면의 고속도로 한방향을 통제 중이며, 순천 방면은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1차 사고가 연쇄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8㎝의 눈이 내렸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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