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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위헌성 높아”

  • 등록 2025.03.18 17:2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동대문구, 줄넘기 활성화 위한 협약 맺고 시범단 창단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월 22일 서울시줄넘기협회, 경기도줄넘기협회, 동대문구체육회 간 체육교류 확대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줄넘기 종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 내 줄넘기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과 연계해 전문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 자문, 선수 육성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합동 시범공연과 공동기획 행사 추진, 학생지도와 멘토링, 재능기부, 합동훈련 운영 등 인적·교육적 교류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동대문구줄넘기협회가 주관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 창단식도 진행됐다. 행사는 창단 선언과 단원 소개, 시범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범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창단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은 지역을 대표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시범공연을 펼치며 종목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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