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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수험 부담 완화 위해 PSAT 도입

  • 등록 2025.03.18 17:36:21

[TV서울=박양지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선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자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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