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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수험 부담 완화 위해 PSAT 도입

  • 등록 2025.03.18 17:36:21

[TV서울=박양지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선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자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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