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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이두 부사장 "딸이 장원영 비방 네티즌 개인정보 유포"

  • 등록 2025.03.19 06:24:44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이 자신의 딸이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했다고 남국조보 등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셰광쥔(謝廣軍) 바이두 부사장은 전날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 계정에 타인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타인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제때 가르치지 못했다"며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엄숙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셰 부사장은 딸과 대화하고 잘못을 꾸짖었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여성이 다른 네티즌들과 함께 장원영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한 임신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일로 웨이보가 떠들썩했다.

이 여성은 임신부를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무단 배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캐나다에 있어 경찰 신고가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가 바이두 고위직에 있다고 자랑했다.

그가 셰 부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다른 네티즌들이 '셰광쥔'이라는 이름이 적힌 온라인 주문서, 재직증명서, 22만위안(약 4천400만원)에 육박하는 월급 명세서 등 사진을 웨이보에서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셰광쥔은 2010년 바이두에 입사해 2021년 봄 인사 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공개 모욕하는 경우에도 최소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셰 부사장의 딸이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국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바이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바이두 보안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두 측은 셰 부사장을 포함해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바이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두는 조사 결과 해당 개인정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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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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