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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 선고

  • 등록 2025.03.19 13:0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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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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