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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 등록 2025.03.20 13:52:07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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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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