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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李, 암살위협 제보 수사의뢰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 등록 2025.03.21 08:34: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 제보를 수사 의뢰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다수 의원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이에 대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한다"며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니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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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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