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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李, 암살위협 제보 수사의뢰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 등록 2025.03.21 08:34: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 제보를 수사 의뢰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다수 의원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이에 대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한다"며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니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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