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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덕수 먼저 선고 이해안돼…헌재, 尹파면 거북이걸음"

  • 등록 2025.03.21 10:03:5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란 종식을 방해해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다"며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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