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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덕수 먼저 선고 이해안돼…헌재, 尹파면 거북이걸음"

  • 등록 2025.03.21 10:03:5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란 종식을 방해해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다"며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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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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