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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崔대행 뇌물·공갈죄 고발…"朴-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 등록 2025.03.21 10:45:2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원회는 또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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