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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법에 따라 임무수행"

  • 등록 2025.03.21 10:50:3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오전 9시 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미-이란 협상 재개 놓고 엇갈린 신호…"이번 주말 회동" 관측도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들 당국자는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이 제안한 평화 협상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가지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란이 그간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회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중재국 파키스탄 등을 통해 회담 재개를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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