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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24일 한덕수 선고·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尹 헌재 선고 28일 관측
-사법 판단에 정치운명 요동…'1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대표 2심 26일 선고

  • 등록 2025.03.23 07:39:24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작지 않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전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항소심 선고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서 2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휴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이날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이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윤 대통령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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