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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 등록 2025.03.23 08:44:2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할 기구가 출범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기구다.

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18∼39세 청년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취업·창업,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공식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 메시지 퍼포먼스,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각 분과장과 함께 운영진으로서 기구를 이끈다.

유 시장은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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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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