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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 경산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등록 2025.03.23 08:58:29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작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장 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조현일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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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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