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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5·인용1·각하2

  • 등록 2025.03.24 10:30:42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다주택자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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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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