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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1심선 징역형 집유

벌금 100만 원 이상 대법 확정 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 등록 2025.03.25 08:29: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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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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