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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장애인 전체에 진단·검사비 지원

  • 등록 2025.03.25 09:58:4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예외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 54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고 장애인 운동 전문가와 함께 개인·소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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