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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해 입건

  • 등록 2025.04.07 15:00:4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맞춤콘텐츠 시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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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주민-사업자 상생안 합의"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4년부터 추진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 중재 노력 끝에 지난 20일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체됐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판매시설 일부가 오피스로 전환되며, 저층부(지하 2층~지상1층, 지상 2층 일부)와 별관, 지상 6층은 판매시설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과 오피스 입주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구는 전망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은 이곳에서 10년간 영업하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구로구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반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곳은 지난 6월 30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다. 그간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이지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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