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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해 입건

  • 등록 2025.04.07 15:00:4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8일 개최된 2025년 서울특별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재난현장대응’ 및 ‘도상훈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신속대응반 2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종합평가, 도상훈련, 재난현장대응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관악구는 특히 두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재난현장대응’ 부문에서는 최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바탕으로 관악구 보건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긴급·응급 환자 분류와 의료기관 이송을 신속히 수행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해당 사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모범 사례로 선정돼, 경진대회에서 관악구 보건소 재난대응 체계가 공식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도상훈련’ 부문에서도 관악구 보건소가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이 각각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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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TV서울=나재희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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