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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해 입건

  • 등록 2025.04.07 15:00:4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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