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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해 입건

  • 등록 2025.04.07 15:00:4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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