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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 하기 지구 GB 해제 3개월만 마무리…11일부터 주민공람

  • 등록 2025.04.08 17:46:4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전협의를 3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오는 1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하기지구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7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과학기술 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정부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 죽동·신성·방현 국가산단, 카이스트(KAIST) 등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상업·산업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돼 '직(職)·주(住)·락(樂)·학(學)'이 공존하는 기업활동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 GB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8월 중 GB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GB 해제 사전협의를 과감한 전략적 판단과 유연한 행정 역량으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 대전을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첨단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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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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