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1.7℃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대전시, 하기 지구 GB 해제 3개월만 마무리…11일부터 주민공람

  • 등록 2025.04.08 17:46:4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전협의를 3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오는 1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하기지구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7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과학기술 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정부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 죽동·신성·방현 국가산단, 카이스트(KAIST) 등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상업·산업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돼 '직(職)·주(住)·락(樂)·학(學)'이 공존하는 기업활동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 GB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8월 중 GB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GB 해제 사전협의를 과감한 전략적 판단과 유연한 행정 역량으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 대전을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첨단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