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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 하기 지구 GB 해제 3개월만 마무리…11일부터 주민공람

  • 등록 2025.04.08 17:46:4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전협의를 3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오는 1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하기지구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7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과학기술 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정부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 죽동·신성·방현 국가산단, 카이스트(KAIST) 등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상업·산업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돼 '직(職)·주(住)·락(樂)·학(學)'이 공존하는 기업활동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 GB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8월 중 GB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GB 해제 사전협의를 과감한 전략적 판단과 유연한 행정 역량으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 대전을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첨단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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