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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서초구-더프리콘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 조성' 맞손

  • 등록 2025.04.09 09:05:03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8일 양재 AI 특구 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수기업센터' 조성과 관련해 더프리콘㈜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재·우면동 일대가 전국 최초 AI 분야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더프리콘은 강남데이터센터의 최초 시행자이자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AI 오피스동 운영사로서, 향후 서초구와 AI 특구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구는 전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기업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설 협의 등에 대해 더프리콘과 힘을 모은다.

 

구는 강남데이터센터의 9층 규모 오피스동을 활용해 우수기업센터를 연말까지 조성하고 이곳에 20~40인 규모의 AI 스타트업 40여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특허법·출입국관리법 규제 특례 등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기업으로서는 인근 국가AI연구거점, 서울AI허브, 카이스트 AI대학원, 대기업 연구소들과 네트워킹·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5년간 1천100억원의 스타트업 펀드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등 AI 스타트업들이 기업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이미 양재 일대에 자리한 500여개의 AI,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에 더해 특구 내 1천여개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AI 특구 내 스타트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 집중 투자, 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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