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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유망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5.04.09 14:1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9일, 올해 ‘유망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사업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 기업에 소비와 유통채널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화장품 ▲비건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등 4개다.

 

선발 과정에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하이서울 인증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브랜드 맞춤형 SNS 콘텐츠 제작, 국내·외 체험단 매칭, 인플루언서 연계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진행되는 'SNS 기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 마케팅이 제공된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5월 24∼25일)를 비롯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지원도 이뤄진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맞춤형 1:1 컨설팅,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참여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서울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구글폼(https://buly.kr/DlJ6lrl)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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