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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9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성료

  • 등록 2025.04.10 16:38:1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한 ‘제19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5일 정화예술대학교 정화1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로,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가운데, 유치부,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본선 진출자 86여 명이 그동안 갈고 닦아 온 중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 백예지 참가자가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선택(改变人生的微小选择)’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인생에 찾아온 기회, 중국어를 접하게 된 계기 등을 뛰어난 표현과 완벽한 중국어 발음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해 심사위원 및 청중들의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내며며 ‘전체대상(국회의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치부에서는 김린우 어린이가 ‘동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김세인 어린이가 ‘은상’, 민서진 어린이가 ‘금상’, 임시우 어린이(한성화교소학교 평생교육원 유치부)가 ‘사계절(四季)’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장상(부분대상)’을 수상했다.

 

초등 저학년부에서는 량이안 학생이 ‘동상’, 강준혁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문시혁 학생이 ‘금상’인 ‘아주일보사장상’, 부분대상인 ‘인천광역시장상’에는 백신희 학생(인천구월서초등학교)이 ‘만강(万疆)’을 주제로 발표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초등 고학년부에서는 이지민 학생(한성화교소학교)이 ‘공룡이 돌아왔다(恐龙回来了)’를 주제로 ‘부분대상’인 ‘주한중국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이준성 학생이 ‘금상’인 ‘아주일보사장상’, 노정민 학생이 ‘은상’, 노승언 학생이 학생 ‘동상’를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박지율 학생(인천정각중학교)이 ‘더 좋은 자신이 되자(做更好的自己)’를 주제로 ‘경기도지사상(부문대상)’을, 조수민 학생이 ‘금상’, 김승유 학생이 ‘은상’, 정이수 학생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이우진 학생(전북외국어고등학교)이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 나찰이 인생을 웃으면서 맞이하는 법을 가르쳐주다!(我命由我不由天,哪吒教我如何“笑”对人生!)’를 주제로 ‘부분대상’인 ‘주한중국대사상’을 받았으며, 이명선 학생이 ‘금상’, 박서연 학생이 ‘은상’, 이승연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계속해서 대학부에서는 문유빈 학생(숙명여자대학교)이 ‘중국어의 힘(中文的力量)’을 주제로 ‘외교부장관상(부문대상)’을 수상했고, 그 뒤를 이어 신서영 학생이 ‘금상’, 최정아 학생이 ‘은상’, 조명재 학생이 ‘동상’를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는 이 부문 ‘대상’ 수상자이자 ‘전체대상’ 수상자인 백예지 참가장 외 고도완 참가자가 ‘금상’, 이보림 참가자가 ‘은상’, 강선호 참가자가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각 부문 수상자 외에 본선에 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각 부문 장려상이 수여됐다.

 

 

‘전체대상’ 백예지 참가자는 소감을 통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이자 대회 운영위원장인 신경숙 박사는 “학생들의 열정과 학부모님의 응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회 참가자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어 너무 기쁘다”며 “다음 대회도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대회장을 맡은 임홍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더 많이 발전하고 풍성한 다음 대회가 열릴 것을 기약한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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