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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조례 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기준 명확화”

  • 등록 2025.04.11 10:02:0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오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은 2013년 정식 개관 이후, 그동안 서울시의회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예규 수준에 머물던 운영 기준을 법적 근거로 격상하고, 의정 자료 축적 및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니라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적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의정 자료 축적과 정보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문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시의회 관련 주요 자료의 수집·관리 △의원, 직원 대상 자료 제공 및 열람 지원 △의정자료 축적 및 기록관리 △시민 이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문도서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한층 더 확장하기 위한 방향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이 열람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식 공유 행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도서관의 날’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문도서관이 의회 안팎의 지식 공유 허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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