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조례 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기준 명확화”

  • 등록 2025.04.11 10:02:0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오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은 2013년 정식 개관 이후, 그동안 서울시의회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예규 수준에 머물던 운영 기준을 법적 근거로 격상하고, 의정 자료 축적 및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니라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적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의정 자료 축적과 정보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문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시의회 관련 주요 자료의 수집·관리 △의원, 직원 대상 자료 제공 및 열람 지원 △의정자료 축적 및 기록관리 △시민 이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문도서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한층 더 확장하기 위한 방향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이 열람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식 공유 행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도서관의 날’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문도서관이 의회 안팎의 지식 공유 허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