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헌재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