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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선 경선룰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에 무게

  • 등록 2025.04.12 08:58: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경선 규칙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했지만, 일반 국민 비중을 높이면 권리당원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별당규 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회는 이날 저녁 김윤덕 사무총장과 만나 논의한 뒤 오는 12일 당원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행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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