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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선 경선룰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에 무게

  • 등록 2025.04.12 08:58: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경선 규칙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했지만, 일반 국민 비중을 높이면 권리당원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별당규 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회는 이날 저녁 김윤덕 사무총장과 만나 논의한 뒤 오는 12일 당원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행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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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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