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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대중견제 본격화·한국산 수입 확대…韓 대미 직접투자↑"

  • 등록 2025.04.13 11:12:02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이 2015년 무렵부터 대(對)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한미 경제·산업 연계 강화'라는 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고율인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그 명분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구조를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한국산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이차전지, 석유제품 등 대표적인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이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 5천40억달러에서 2019년 4천725억 달러, 2023년 4천62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도 급증했다. 2014년 4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누적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천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1만1천101개사에서 1만5천876개사로 43% 늘었다.

산업연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산으로 조달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는 대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내 투자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내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미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필요한 중간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진출 기업의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했다.

산업연은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 공급망 안정화,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 강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 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한미 양국 경제·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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