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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세사기·불법사금융 피해청년 재기 지원

  • 등록 2025.04.14 13:23:2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출·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피해를 본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 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등 연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한 시의원, 주민참여 순찰대 확대ㆍ공유재산 관리 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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