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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세사기·불법사금융 피해청년 재기 지원

  • 등록 2025.04.14 13:23:2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출·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피해를 본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 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등 연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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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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