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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 하루이틀새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 등록 2025.04.14 17:22:10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 외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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