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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 하루이틀새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 등록 2025.04.14 17:22:10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 외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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