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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립서울현충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릴레이 참배’ 실시

  • 등록 2025.04.14 17:39:2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에서 4월 11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부터 8월 15일(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릴레이 참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돌석, 이회영, 스코필드 등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모셔져 있어 학생, 군인 등 참배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서울현충원 직원뿐 아니라 현충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50플러스’ 회원들이 함께하여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게 된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4월 11일, 현충원장과 현충과장이 독립유공자 묘역 1호, 2호 묘소에 안장되어 계신 김재근, 한흥근 지사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총 88일간(휴일 제외)의 여정을 시작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준식 장군이 독립유공자 묘역 4호에 안장되어 있어 4월 14일에 참배를 드리기도 했다.

 

서울현충원은 이밖에도 연중 현충원을 찾는 참배·견학·봉사단체에 독립유공자 묘소나 위패(유해를 찾지 못한 분의 이름을 새긴 패)에 참배를 권고하여 국민들이 광복 80주년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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