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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공공기여 시설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4.15 15:00:44

[TV서울=이현숙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상욱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상욱 시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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