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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5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 시작

  • 등록 2025.04.16 11:13:26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례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제15기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2년 간의 활동을 공식 시작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인, 청년층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환경 거버넌스로, 서울시의 환경 정책을 논의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1995년 발족해 운영되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 ‘친환경 선거 만들기’,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서울시 환경 정책 자문, 시민참여포럼 개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은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청년,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제15기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핵심사업과의 연계 활동을 확대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를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일부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기후산업 및 적응 관련 전문가, 홍보 전문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을 위촉하여 시민 참여 증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인 청년 인재를 확대하고, 환경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1명의 시민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했다.

 

위촉식은 ‘녹색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환경 친화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한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의 일상 속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이 뿌리내리고 오늘날 서울의 공기질을 누릴 수 있게 된 데는 지난 30년간 서울시와 시민의 가교가 되어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서울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친환경 실천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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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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