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3℃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2℃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4.1℃
  • 맑음부산 7.6℃
  • 흐림고창 1.9℃
  • 맑음제주 6.9℃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 등록 2025.04.16 13:44:35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