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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호 시의원, 서울 시청역 지반침하 현장 점검 및 대책 논의

  • 등록 2025.04.16 17:21: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5일 지반침하(싱크홀) 우려가 제기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호정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진행됐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라며 “서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표면에 약 2cm의 침하가 발생했으며, 밤사이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도로 변형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반침하 관측망 확대와 지반강도관측기 및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 강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하 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을 포함한 지하 인프라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위험도 평가 체계 또한 강화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걷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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