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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해체 준하는 개혁의 대상”

  • 등록 2025.04.17 17:46:19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통계조작은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 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답을 내려 세 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있다"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계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헌법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의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동안의 감사원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며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자신이 무리하게 저지른 일을 매듭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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