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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콜택시·버스 무료운행

  • 등록 2025.04.18 13:10:1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당일 24시간 무료 운행되며 보행상 장애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 시설공단 홈페이지, 콜센터(1588-4388)로 예약 가능하며, 이용 가능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사전에 콜센터에서 신청 후 예약하면 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장애인버스도 당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을 포함해 8인 이상 탑승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버스 이용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단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유료 운행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는 물론 서울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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